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
1. 처리 사무 : 서울사회주택리츠 ‘올집 네스트’ 임대의 입주예정자 자격 심사 및 선정
2.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집·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것으로 간주합니다.
가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자 : 국토교통부장관,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 5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, 지방자치단체장,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(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)
나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,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, 임대주택의 관리,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,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,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활용
다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- 기본항목 : 주민등록(초)본, 연락처(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)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(의료)보험증, 임대주택우선공급 자격정보, 입주자 저축정보, 주택소유정보, 공공임대주택 계약·입주 정보
- 소득항목 : 건강보험보수월액, 국민연금소득신고액(표준보수월액),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·배당소득·사업소득(농업·임업·어업·임대·기타소득) ·근로소득(상시근로자소득·일용근로자소득·자활근로소득·공공일자리소득) ·연금소득·기타소득·퇴직소득, 농업직불금, 국민연금급여, 공무원퇴직연금급여, 군인퇴직연금급여, 산재보험급여, 별정우체국연금급여, 보훈대상자명예수당, 보훈대상자보상급여, 사학퇴직연금급여, 실업급여, 지방세정(재산세·취득세)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근로소득원천징수부,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,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
- 자산항목 : 토지·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, 자동차 등록원부·차적정보,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
- 기타항목 : 기초수급대상자증명, 장애인증명, 한부모가족증명, 자활근로자 근로내역, 차상위(자활, 장애인), 차상위(한부모)
라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[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] 6개월, [입주예정자] 5년, [계약자] 임대차 계약 종료 후 2년
3.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자가 이 건 업무처리결과 및 본인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것으로 간주합니다.
가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, 소득·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 정보 보유기간,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8조의3 ‘전산관리지정기관’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
나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: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, 임대주택의 관리,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,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
다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 주소, 임대주택의 소재지(동호 포함), 임대차 계약기간
라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[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] 6개월, [계약자] 임대차 계약 종료 후 2년
4. 본인은 위 2-3항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것으로 간주합니다.
5. 본인은 위 2-4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,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SH공사가 본인 세대주(임대주택 입주 신청자)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·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(갱신포함)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것으로 간주합니다.
6. 본인은 위 2-5항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것으로 간주합니다.
7.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·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.
이 글을 읽은 현시점으로 부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에 대하여 모두 동의 확인한것으로 간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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